인도 위 불법 주정차 1분도 안됩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1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과태료 최소 4만 원 이상 부과된다고 해요.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해 오던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8월 1일부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일원화 및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횡단보도
2.어린이보호구역
3.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버스정류소 10m 이내
5.소화전 5m 이내
6.인도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전국 어디서든 1분 간격으로 가능.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구역을 정지선도 포함하여 운영해요.
신고 시간
평일 09~18:30
(토. 일. 공휴일 제외)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세워놓은 차를 주민이 신고를 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에요.
6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된다고 해요.
365일 단속을 시행한다고 하니 운전자는 6대 불법 주정차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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